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오물방치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등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WooriPet『 우리펫클럽 』
글쓴이 : 축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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