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스크랩] 중국여행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한마음주인공 2009. 2. 13. 13:59

중국여행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분실사고

여권

여권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장 먼저 인근 경찰서에 분실신고(여권번호기재 요망)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신고서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지참하고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단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여권 사본은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발생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 소매치기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의 분실

신고는 1초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귀국 즉시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분실에 의한 거래분의 처리 시한은 45일 정도입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은 필수이며, 카드 번호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도록 합니다.

여행자수표

여행자수표(T/C)의 번호는 사전에 숙지하여 도난 즉시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자수표의 한쪽 서명 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휴대해야 하며, 여행국의 T/C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도록 합니다.

소지품

소지품을 잃어버려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지 대사관에 요청하면 국내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거나 급히 귀국해야 할 분을 위해서는 귀국용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현지 당국에 의한 구금

♠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 구금될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해 줄 것과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모든 국민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와 면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약 현지인이나 다른 외국인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현지 영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문서가 있으면 함부로 동의(서명)하지 말고 먼저 통역이나 변호사의 도

   움을 요청하십시오.

♠ 현지 영사에게 요청하면 통역이나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내 가족에게 구금 ・체포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센터     

 동양아멕스&롯데카드 : 82-1588-8300

 다이너스카드(현 현대카드) :82-2-3015-9000

 KB카드 : 82-2-2192-2500

 BC카드 : 82-2-950-8501

 삼성카드 : 82-2-2000-8100

 (구)엘지카드(현 신한카드) : 82-1544-7000

 하나은행카드 : 82-42-600-4000

 신한카드 : 82-1544-8877

 우리은행카드 : 82-2-330-5701

 (구)한미은행카드: 82-2-3704-7676

 씨티뱅크카드 : 82-2-2004-1004

 

  

출처 : 태기산
글쓴이 : 현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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