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스크랩] 연말 정산 ‘환급액 늘리기’ 비법

한마음주인공 2008. 11. 12. 13:43

성형수술도 소득공제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올해 연말정산 방식은 예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적지 않아 환급액을 늘리려면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확대 · 신설항목

확대·신설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 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 또한 교육비 공제가 허용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을 폐지,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번 개정으로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60세(여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유 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아울러 다자녀(多子女) 추가공제가 신설,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한 변동사항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은 연 150만원, 4명은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 일부 축소 · 폐지 항목

반면 공제에 포함되던 게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납세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역시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과 똑같이 소득공제 된다. 또 지금까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 공제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말해 의료비 지출액 중 총 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을 주지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가운데 8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 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 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 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Tip1 - 연말 정산 주요 체크 리스트 7선

-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도 의료비공제 가능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

-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 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

Tip2 -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할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함)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는 특별관리.

②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할 것.

③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 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마라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 가능하며(만 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간소화 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⑥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할 것.

⑦ 맞벌이 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춰야 할 것.

⑧ 종신보험료가 100만원 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⑨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기.

⑩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 것.

 

출처 : 無相의 世上萬事 塞翁之馬
글쓴이 : 無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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