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 토종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종꿀의 정의를 제시함으로서 올바른 생산 활동과 품질관리를 통한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자 품질보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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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종꿀 인증 대상자
- 사단법인 한국토봉협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자는 토종꿀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양봉꿀을 전혀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 토종벌을 사육하여 자가 판매 하는 농가 회원
나. 참여 접수 방법
-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협회로 제출하며 실태조사 실시후 협회에서 정한 가입비를 납입합니다.
다. 보증지 교부 및 사후관리
1) 절차
- 품질검사 봉인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 봉인 검사 시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보증지 교부를 신청 할 수 있다. - 교부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e-메일등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적합품에 한해 규격별 수량을 환산하여 지급한다.
2) 벌집 보증지 사용
- 협회에서 인증한 규격벌통을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 위생 규격 포장용기를 사용한 제품에 한하며, box 테이프로 포장한 제품은 사용 할 수 없다. - 규격표시 제품명에 “꿀”자를 사용할 수 없고, 식품 유형을 자연산물로 표시해야 한다.
3) 사후 관리 -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 부적합 제품에 임의 사용 시 적법절차를 거쳐 회원 제명 및 토종꿀 인증자격을 박탈하고 관련업계에 그 사실을 고지한다. - 부착 방법 및 사용용도를 준수해야 한다.
라. 보증지의 사용 방법
1) 보증지 규격
- 2종 3규격으로 구분 한다. - 2종 : 사각형. 리본형 - 3규격 : 대(2kg이상). 중(0.7kg~1.9kg). 소(0.6kg이하)
2) 부착방법
- 일반사각형 보증지는 개봉 시 절지 되도록 토종꿀 제품 용기 마개(뚜껑)와 용기본체사이 측면에 부착한다. - 벌집부착용 사각형은 벌집상부 중앙하단부에 부착한다. - 리본형 보증지는 용기 위 마개(뚜껑)과 본체를 고정시킨다.
마. 토종꿀 보증지 교부 수수료
- 일반회원 (최초 50,000원. 이후 30,000원/년) - 사업자 (최초 150,000원. 이후 100,000원/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