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토종꿀 안내

한마음주인공 2008. 10. 7. 13:17


토종벌에 의해서 농가 소득을 생각하면 단연 토종꿀 생산이 첫 번째 이겠으나 이외 밀랍의 생산, 봉교 봉저의 생산, 자봉(분봉)판매, 화분매개사업, 봉침의 활용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중 토종벌로서 꿀을 생산 하는데에는 2가지 방법(方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방법(方法)일뿐 어느게 좋냐 나쁘냐를 논(論)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어느 농산물이든 상.중.하의 품질이 공존(共存)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번째는 순수 꽃꿀 즉, 토종꿀의 정의에 부합된 꿀을 생산하여 이른봄 밀원에서 늦가을까지의 밀원이 고루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方法)입니다.

철저한 봉군관리를 통해서 생산하는 꿀로서 일년에 단한번 채밀 하는 고도의 사양기술을 요하는 방법입니다.
단기 채밀하는꿀은 토종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순수꽃꿀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봄부터 가을 밀원이 고루 채집된꿀을 생산해야 합니다.
순수꽃꿀이라 해도 단기 채밀된꿀은 서양종 잡화꿀과 같고 가격또한 토종꿀가격을 받아서는 안되며 표기또한 토종꿀이라 표기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때문에 토종꿀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데 혼선이 오고 소비자들로부터 순수꽃꿀이라 해도 품질에 대해 불신을 받는것입니다.
토종꿀이라 함은 토종벌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의 밀원으로부터 수밀 하고 화분과 각종나무의 수액 등 벌의 먹이로 수집 된 것을 일 년 중 10월경에 채밀하여 숙성시킨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기능성 토종벌집의 생산 방법이 있습니다.

토종벌집은 결국 액상화 하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숙성되지 않았고 일정 시기에 단기 채밀된 것으로 절대로 토종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오해를 불식 시키는 방법은 품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벌집 생산에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기능성 식품의 생산은 법의 허가(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일례로 홍삼(紅蔘)을 다려 당액과 함께 토종벌에게 급이하여 생산(生産)을 한 후,한국 식품 개발 연구원에 특수 성분 검사를 의뢰 하였더니 홍삼 성분이 3%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산자 "갑"은 설명서에 식품 영양성분을 표기(標記)할 수 있습니다.수분 19%이하. 탄수화물(단당류)40%이상. 벌집혼합물 30%. 홍삼(사포닌)3%. 기타8% 열량 458cal 등 다른 벌꿀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표기(表記) 할 수 있습니다.기능성 토종벌집은 당귀, 칡, 등 어떠한 한약재나 인체에 특효가 있는 특수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토종벌로서 생산해 내는 기술입니다.앞으로는 모든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가려먹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종꿀에 홍삼농축액을 혼합하여 다류식품으로 생산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오리고기에 유황을 뿌려 먹으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토종벌이 직접생산(直接生産) 하는 것만이 +α 효능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기능성 토종벌집 생산에 이용 할 수 있는 약용식물(藥用植物) 및 약효(藥效)성분
인삼 : saponin성분. polyacetylene성분
당귀 : decursin. decursinol.
칡 : isoflavone 화합물
헛개나무(지구자): frangulanine. hovenine. hovenoside.
소나무 : pinene. camphene. flavonoid성분
잣나무 : pipecoline. pinidine.
도라지 : platycodin. polygal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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